[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새마을금고의 한 여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해 쓴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고객의 돈을 빼돌려 쓴 혐의(사기·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 정모(5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수년에 걸쳐 고객 돈을 가로챈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남 창원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던 정 씨는 2008~2014년 예금이나 보험을 든 고객들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예금담보 대출을 받거나 고객의 돈을 본인에게 예금하는 방법 등으로 100여차례에 걸쳐 2억9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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