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둘은 2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해 2월 소송전에 들어갔다.
그사이 약 6개월에 걸친 가사조사가 진행됐고, 당사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도 4차례 열렸다. 이 과정에서 임 상임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히기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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