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해 전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 제도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할인혜택은 7.5%, 5%, 2.5%로 차등 적용된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최원삼 도 과표팀장은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했을 경우 기간만큼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절세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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