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세 선납하고 10%할인혜택 받으세요"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1월16일부터 2월1일까지 운영한다. 도는 1월31일까지가 법정 납부기간이지만 31일이 주말인 관계로 그 다음 은행 영업일인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을 받기로 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해 전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 제도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할인혜택은 7.5%, 5%, 2.5%로 차등 적용된다.올해 선납대상 차량은 2015년 1월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이다. 선납은 각 시ㆍ군ㆍ구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최원삼 도 과표팀장은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했을 경우 기간만큼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절세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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