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한의원마다 서로 다른 진료가 앞으로 통일될 것으로 전망된다. 침이나 뜸 등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부분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을 13일 수립했다.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와 추나(비뚤어진 뼈를 밀고 당겨서 바르게 교정하는 치료)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된다. 잦은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양방과 한방 협진 모델은 물론 수가 개발을 통해 협진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몇 군데 설치돼 있지 않은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이 확대된다.
현재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하고 복용되도록 유도해 고품질의 한약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고 한약 제제 수출 기반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약제제 인허가 제도개선, 정제(알약), 연조엑스(짜먹는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현대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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