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치료 표준화된다…건강보험 적용도 확대

복지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발표

▲감초.[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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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한의원마다 서로 다른 진료가 앞으로 통일될 것으로 전망된다. 침이나 뜸 등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부분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을 13일 수립했다. 앞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고 보급된다. 첫해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을 시작으로 5년 동안 30개 주요 질환(감기,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등)에 대한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근거 마련을 위해 질환마다 3년간의 임상연구도 추진한다.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해 지침의 보급과 확산, 관리와 갱신을 담당한다.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와 추나(비뚤어진 뼈를 밀고 당겨서 바르게 교정하는 치료)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된다. 잦은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양방과 한방 협진 모델은 물론 수가 개발을 통해 협진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몇 군데 설치돼 있지 않은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이 확대된다.

현재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하고 복용되도록 유도해 고품질의 한약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고 한약 제제 수출 기반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약제제 인허가 제도개선, 정제(알약), 연조엑스(짜먹는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현대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현재 480억 수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매년 6% 이상 확대해 한약제제 신약 개발, 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개발,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한의계 전체가 힘을 합쳐 한의약을 표준화, 과학화하고 공공성도 확대해야 한다"며 "산업적으로도 한의약를 발전시키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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