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신설 둘러싼 갈등 '점입가경'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청년 수당 등 복지제도 신설ㆍ변경을 둘러 싸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설ㆍ변경 복지제도의 협의와 관련해 재의를 요청했던 지방자치단체 중 예산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7곳과 법적 조치 없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 제주, 경기도 수원, 전북 순창ㆍ부안ㆍ무주, 전남 영광은 공문을 통해 해당 사업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계속 협의를 하고, 서울ㆍ성남의 경우 의회 예산 재의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ㆍ성남시는 재의 시한(예산안 통과 후 20일 이내)인 10일까지 각각의 의회에 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예정대로 대법원 제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재의와 마찬가지로 제소할 권한이 경기도에 있는 만큼 경기도에 제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서울시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시는 또 정부를 제외한 사회 원로그룹, 청년단체, 복지단체 등과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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