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맡은 사회복무요원이 동료 복무요원과 어린 시절 친구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다가 나란히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해 송금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로 이모(22)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줄 테니 수수료를 보내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해 중국으로 보내거나 다른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역할을 했다.
이씨는 한국 내 인출 총책을 맡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통장·체크카드를 모집하면 1건당 50만원, 사기로 가로챈 돈을 인출하면 인출금의 5%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 금감원 등 기관 소속이라고 밝히는 전화나 저금리 대출 안내 전화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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