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상담원인양 전화를 해서 올해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고 친절히 설명한 후 안내멘트(ARS)로 연결되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누르라고 하는 방식이다. 이후 본인 계좌가 맞냐고 확인하고 나면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보이스피싱의 실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게 없다"면서 "주민번호를 안다고 해도 은행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데도 '본인 계좌가 맞냐'고 묻는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고 신고 사례가 없어서 지금으로선 실체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의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로명주소 사용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는 56.5%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도로명주소에 불만인데다 범죄에까지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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