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혜택은 정부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 등에 제공된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례는 총 1113건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때는 총 2억3800여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다.
대상자는 해당 시장·군수가 발급한 지원대상자확인증 또는 선정통지 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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