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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불법 부동산중개업소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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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관내 불법운영 부동산중개업소를 적발, 경중에 따라 일부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총 3278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총 249개 중개업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또 자격증 대여 및 계약서 허위작성 등 사안이 위중한 85개 중개업소에 대해 자격(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행정처분 대상 중개업소의 법률위반 유형 및 처분내용은 ▲자격증(등록증)대여 등 9개소, 자격(등록) 취소 ▲보증보험 공제가입 소홀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등 57개소, 업무정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소홀 등 19개소, 과태료 부과처분 등이다.

이밖에 도는 공제증서 및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부착 등을 어긴 149개 중개업소에 시정·경고조치를 내리는 한편 무등록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15개 중개업소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
도 관계자는 “일반인들의 부동산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서 작성 전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모바일 서비스(http://budongsan.chungnam.net)’를 통해 대표자 정보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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