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총 3278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총 249개 중개업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처분 대상 중개업소의 법률위반 유형 및 처분내용은 ▲자격증(등록증)대여 등 9개소, 자격(등록) 취소 ▲보증보험 공제가입 소홀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등 57개소, 업무정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소홀 등 19개소, 과태료 부과처분 등이다.
이밖에 도는 공제증서 및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부착 등을 어긴 149개 중개업소에 시정·경고조치를 내리는 한편 무등록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15개 중개업소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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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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