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2일 2016년 제 1차 이사회를 열고 KBO 야구규약 및 리그규정 개정안과 2016년도 KBO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KBO규약 제 81조(계약금) 및 제82조(간주계약금)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했다. 해당규정을 위반한 구단에 2차 지명 1라운드 지명권 박탈 및 제재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규정위반 신고 또는 제보자에게는 10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수 개인에게 지급되는 후원사 협찬금, 수훈선수 시상 등에 한해서 개막 이전에 각 구단이 KBO에 운영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거친 뒤 시행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메리트 금지 세칙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유계약선수(FA) 계약 시 원 소속구단 우선협상 기간은 폐지했다. 앞으로는 KBO의 FA 승인선수 공시 후 모든 구단이 동시에 계약교섭을 할 수 있다. FA 보상선수로 이적한 선수는 보호선수 및 보상선수명단 스무 명에서 제외한다.
KBO는 우천 등으로 연기된 경기는 필요 시 월요일 경기, 더블헤더를 하고 강우예보가 있는 경우 경기운영위원이 홈 구단에 방수포 설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구단에는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 또 강풍, 폭염 등 현행 규정에 안개 및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에도 구장상태에 따라 경기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퓨처스리그는 세 개리그에서 남부리그(롯데,삼성,상무,KIA,kt,한화)와 북부리그(화성, SK, LG,두산,NC,경찰)로 두 개 리그를 운영한다. 경기는 팀별 동일리그 구단간 12차전, 인터리그 구단간 6차전씩 총 96경기(각 리그별 324경기, 총 576경기)를 한다. 퓨처스리그 경기출장자격과 관련, KBO 또는 구단의 제재로 인해 경기출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선수와 해외진출 후 국내 프로구단에 입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무 및 경찰야구단에 입단한 선수는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한편 2016년도 KBO 예산은 242억4404만원으로 확정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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