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개성공단 정상가동 지속여부의 관건은 '토지사용료 지급'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잔류인력을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각에서는 폐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0일이 마감시한인 토지사용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북측이 토지사용료에 대한 합의내용을 파기할 경우 개성공단 정상가동은 힘들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북핵 사태 이후 개성공단에 대한 두 차례 조치를 취했다. 핵실험 다음날(7일) 부터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출입경을 허용해오던 것을 12일부터는 '필요 최소인력'만 출입 가능하도록 추가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 체류 남측 인원수는 기존의 800명 내외에서 650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작년 12월 24일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토지 사용료 기준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1㎡당 0.64달러로 정했다. 공단 전체 부지는 330만6175㎡(약 100만 평)지만 양측은 합의를 통해 실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약 83만6118㎡(약 25만 평)에만 사용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 사용료는 입주 기업들이 북한 측에 직접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의 일방적 '납입 거부' 또는 '합의 파기' 가능성 등은 큰 걸림돌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작년말 남북 간 합의된 토지사용료의 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토지사용료 납부는 입주기업들이 북한 측에 알아서 납부하는 것이지 중간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이 북한 돈줄 죄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53만 달러를 당사자국인 남한이 북측에 지급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