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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저축제도 시행…인센티브로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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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사기 위해 일정금액을 매달 적립할 수 있는 '우리사주 저축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또 회사가 우리사주를 무상으로 출연할 때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결성,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해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여 기업 성장을 유도하고, 그 과실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1968년 도입됐지만 도입 기업이 대상기업의 0.6%에 그쳐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먼저 근로자가 일정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하면 추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사주 저축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근로자들의 취득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한 우리사주 취득의 대부분이 조합원 부담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가 금융기관 등 차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회사와 대주주는 우리사주를 무상으로 출연할 때 장기근속 우수 직원,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직원 등에게 우선 배정하거나 배정 물량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부여돼 인센티브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및 대여제도에 대한 거래 금융회사 등을 시행령으로 정했다. 우리사주 대여 중개·주선 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예탁결제원 등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 재산형성, 노사상생, 기업 생산성 제고 등을 이끌어 낼 수단으로도 널리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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