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근로자가 일정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하면 추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사주 저축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근로자들의 취득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한 우리사주 취득의 대부분이 조합원 부담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가 금융기관 등 차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회사와 대주주는 우리사주를 무상으로 출연할 때 장기근속 우수 직원,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직원 등에게 우선 배정하거나 배정 물량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부여돼 인센티브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 재산형성, 노사상생, 기업 생산성 제고 등을 이끌어 낼 수단으로도 널리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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