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미준수:현황·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2014년을 기준으로 12.1%를 기록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5% 미만이었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2000년대 후반 10%를 넘어선 이후 10%대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10년 기준으로 미국·호주·뉴질랜드·일본 등이 5% 미만인 것과 대조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832건을 적발했으나, 사법처리는 16건에 그쳤다. 또 2006~2010년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503건 중 69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벌금 45건, 징역 3건 등으로, 벌금액의 평균은 89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 적발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시정 시 사법처리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과태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시정조치와 함께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014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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