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위 탈퇴와 투쟁 방침은 일주일 뒤 김동만 위원장이 전권 위임 받아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집에서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가 이른바 양대지침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다. 특히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강경 산별노조들이 대타협 파기를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온건 성향을 띠었던 금융노조 등도 파기측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할 경우 당장 노동개혁 5대 입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과 양대지침 등 노동개혁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17년 만에 이뤄낸 사회적 합의가 불과 4개월 만에 깨진다는 점에서 노사정 간 신뢰관계를 허무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 총선 등을 앞두고 노정갈등도 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이 추후 독자행보를 걸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양대지침을 강행하고,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 합의는 일방이 파기 선언한다고 해서 무효가 되거나 합의 파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침과 관련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함께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일반해고 지침은 판례를 기반으로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채용·인사·해고 등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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