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고용절벽이 현실화되는 것은 물론, 당장 통상임금 등을 둘러싼 법적분쟁과 노사갈등 확대, 기업의 투자와 신규채용 급감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년 60세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과 맞물려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커져 노사갈등, 소송 등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기업의 채용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0월 기준 통상임금 관련 소송 사업장은 226개사로 파악됐다.
또 실업급여 확대, 산재보험 적용 등 대타협을 통해 노사정이 합의한 사회안전망 구축시기도 미뤄지게 됐다.
5대 입법의 분리처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대 법안을 일괄처리하기보다 합의점을 찾은 법안에 대해 먼저 분리처리하고 나머지 기간제법과 파견법, 양대지침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입장을 더 수렴해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5대 입법의 일괄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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