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와일드캣' 도입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징역4년(종합)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3)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8000만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산업체와 한 고문계약에는 헬기 선정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김 전 처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해군 해상작전헬기 기종 선정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힘 써주는 대가로 제조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의 고교 선배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재판부가 바뀌자 다시 새 재판장과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