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8000만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김 전 처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해군 해상작전헬기 기종 선정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힘 써주는 대가로 제조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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