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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방어 이달 중 금지…방송통신사 "장기고객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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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요구 가입자에 경품 제공' 금지키로
결합할인 확대로 경쟁업체 이동 차단


벼룩시장 방송통신 결합상품 광고(사진=아시아경제 DB)

벼룩시장 방송통신 결합상품 광고(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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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달부터 해지방어 행위가 금지됨에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장기 고객 잡기에 나섰다.

해지방어란 가입자가 사용 중인 초고속인터넷이나 인터넷TV(IPTV)를 해지 요구시, 이를 막기 위해 상품권 등 경품을 증정하거나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부터 ▲해지 요청 시 불이익을 과장해 설명하는 행위▲이민 등 해지 사유가 명백한데도 해지를 방어하는 행위▲경품 등으로 가입자에게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해지 신청 반려하는 행위 등을 못하게 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신규 고객에게 주는 리베이트 비용보다 기존 고객을 유지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어 그동안 해지방어를 통해 고객을 붙잡아왔다.

하지만 이달부터 해지방어 행위가 금지되면서 신규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존 3년인 결합상품 가입조건을 1∼2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되면서 이탈 고객을 포섭하기 위한 마케팅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우선 장기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더욱 확대, 고객 이탈을 막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간 결합할인을 강화해 경쟁 업체로 고객이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신규 가입 시 제공하는 경품보다 결합을 통해 매달 할인 받는 요금이 더 크도록 요금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또 약정 기간이 끝난 장기 고객만을 위한 VIP 전용 서비스도 마련중이다.

해지방어가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줘 이용자 차별 문제를 유발한 만큼 장기 고객에게도 혜택을 제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에서는 당장 가입자를 묶어두기 위해 해지방어 등 편법을 써왔다"며 "정부 개선안에 발맞춰 근본적으로 이용자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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