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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의총서 결선투표 실시 요건·가점 적용 여부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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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여당이 의원총회에서 4·13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공천룰 중 결선투표 실시 요건과 결선투표 때 가점 적용 여부, 현역의원 평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종결정은 오는 11일 열릴 최고위원회로 넘겨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가점 반영 여부는) 결정이 안됐고 최고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선투표 범위와 관련해서는 "오차범위 내로 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지만 최종 결정은 안됐다"고 했다.
결선투표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고 1·2위 후보자의 득표율 격차가 10%포인트 이내(과반수 제외)일 경우 치르자는 방안이 의총에 보고됐다. 하지만 대다수 의원은 이를 오차범위 이내로 좁히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신인 및 여성, 장애인 등에 가산점 10%를 부과하는 내용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신인과 장애인, 청년(만 40세 미만)은 20%, 독립·국가·참전 유공자에게는 15%(신인에 한정)의 가산점을 부과한다.

1차 투표의 여론조사를 책임당원 30%, 일반국민 70%의 조합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당원 여론조사 역현장투표보다는 전화조사로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사실상 100%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와 마찬가지로 당원 30%, 국민 70%의 조합을 적용해 전화조사로 한다.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우 결선투표에서도 1차 투표와 같은 데이터베이스(DB)를 사용해 안심번호로 조사한다.

이날 추인을 받지 못한 쟁점안은 오는 11일 최고위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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