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간 중복투자 방지, 비용절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생물학적제제 등을 생산하는 제약사가 제조시설을 공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녹십자의 경우 백신은 전라남도 화순공장에서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등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은 충북 오창공장에서 생산했다. 녹십자는 세포치료제의 경우 자회사인 녹십자셀을 통해 서울 구로의 공장에서 만든다.
하지만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백신이 개발되는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에서도 생물학적제제간 제조시설 공용을 허용하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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