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부동산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공동주택 연간 에너지사용량 등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털을 통한 공개 대상은 공동주택 451만가구(4884단지) 중 에너지사용량이 작은 A,B등급에 해당하는 30만 가구(411단지)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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