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수원은 협력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해 보험 재원을 지원해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보험 가입기준은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 보상한도로 산재보험에 추가해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신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를 예방하게 된다.
한수원이 이번에 협력사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민관합동점검단인 원전현장점검TF 활동결과 개선사항 중 하나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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