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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년부터 협력사 근로자재해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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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1월부터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재해보장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협력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해 보험 재원을 지원해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수원은 협력업체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특수조건에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위험작업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나 용역계약에 이를 적용한다.

보험 가입기준은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 보상한도로 산재보험에 추가해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신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를 예방하게 된다.

한수원이 이번에 협력사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민관합동점검단인 원전현장점검TF 활동결과 개선사항 중 하나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박병근 한수원 경영혁신실장은 "원전현장개선 활동과 더불어 현장 소통과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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