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바젤 규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위기 시에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고안한 글로벌 은행규제법이다. 바젤Ⅰ은 대출, 유가증권 등 자산성격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결정되지만 바젤Ⅲ 방식에선 차주별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해 자본규제가 훨씬 엄격하다. 만약 바젤Ⅰ 방식에선 위험가중자산에 따른 자기자본비율(8% 이상)만 관리하면 되지만 바젤Ⅲ 규제에서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처럼 각각 구분해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의 유동성 규제인 유동성커버리지(LCR) 비율을 특수은행과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70%를 적용하고 규제비율을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19년부터는 일반 은행과 같은 100%가 적용된다.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라 감독도 차별화된다. 금융감독원의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은행(은행지주)에대해선 추가자본을 부과하고, 바젤 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에 대해선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대출 실행 시 예ㆍ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인 일명 '꺾기' 규제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에 ‘임원’을 제외하고 꺾기규제 적용 제외상품에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을 포함시켰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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