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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규제강화]소비자피해요소 적발시 즉시 판매제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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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 A보험회사는 복잡한 B 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모니터링팀은 판매 초기 단계에서 구조적인 결함으로 대다수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포착했다. 이에 즉시 판매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비자 피해요소가 있을 경우 즉시 판매제한하고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구매권유를 금지하는 등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제3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를 열어 이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각 업권국 영업감독팀, 상시감시팀 등과 연계한 모니터링팀을 신설한다. 전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 상품 내용, 판매 방식상 문제점을 포착하겠다는 계획이다.

불완전판매를 유발 할 수 있는 금융회사 내부 판매보상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통제 강화와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먼저 임직원 판매실적 인센티브가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도 인센티브 설계시 포함되도록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CCO(최고 소비자 책임자)에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검토와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보고 의무도 부여한다. 감독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별 회사가 불완전판매를 유발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선택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불완전판매를 막기위해 투자권유 과정 기록 등을 담은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투자상품,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 판매시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한다. 구매권유한 상품이 고객의 수요와 상황에 적합한 이유, 고객의 불이익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다. 금융회사는 이 보고서의 정보를 보관하고 소비자에게도 제공한다. 부가 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등 소비자보호 의무도 강화된다. 부가상품 내용과 유지기간 등 상세한 내용을 상품계약시 반드시 설명하도록 한다. 부가상품의 축소와 불가피한 변경시 대체상품을 제공하고, 부가상품의 유료 전환시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지도한다.
판매업자는 상품 판매시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금전·비금전, 판매·유지 수수료 등 포함) 수준과 체계(상품가입 기간에 따른 수수료 구조 포함)를 공시하고 소비자 설명이 의무화된다. 복수의 상품을 비교·권유시 각 상품별 수수료를 비교해 안내하고, 수수료가 평균보다 높은 상품을 판매시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민원내용과 해결과정·결과 등을 전면 공개한다. 민원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세분화된 민원건별로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는 필터 기능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 열람 할 수 있게 된다. 민원통계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금융회사·상품별 민원 건수, 분쟁해결 건수, 분쟁해결 선호도와 소비자 만족도 등 민원정보 비교표를 주기적으로 게시한다. 보험업권만 시행중인 약관이해도 평가를 금융투자업계 등 복잡한 상품을 취급하는 타업권으로 확대한다.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이 보장된다. 금융회사가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시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는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거절·제한 할 수 있다.

금융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비자·소비자단체가 약관과 광고심사를 제기 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그동안 약관·광고 관련 소비자 등 외부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앞으로 금감원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문제 소지가 있는 약관·광고를 신고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제도 도입된다. 리스·할부 회사로부터 금융중개 업무 수수료를 받고 있는 모집인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한다. 그동안 리스·할부 모집인은 여전법상 등록의무 등 관련 규제가 없었다. 이에 설명 누락 등으로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후구제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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