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상장법인과 금융기관은 앞으로 2년간 회계정보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도입 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먼저 새로운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가 제정됐다. 그간 수익 관련 기준서는 거래의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어 복잡하고 진화하는 거래에 적용하기 어려운 데다 주석사항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미국회계기준과 일치하는 기준으로 모든 유형의 거래에 적용되는 수익인식기준을 개발했다. 모든 유형의 거래계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분석(계약식별)부터 수익의 회계처리까지의 5단계 수익인식모형이 제시된다.
이에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변경(발생손실모형→기대신용손실모형)해 대손충당금을 적시에 인식토록 하고 금융자산 분류를 4가지 범주에서 3가지 범주로 단순화해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2018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새로운 수익, 금융상품 기준서는 실무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도입 준비 실태를 계속 점검해 새로운 기준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등은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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