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입법예고,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시행령에는 자산 3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3~5명 규모의 여신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여신을 실행하게 돼 있는데 이로 인해 위원 1명의 불참해도 의사결정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서는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합리화 시켰다.
이밖에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개인 신용공여 한도가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조정 되며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자본건전성 규율 강화(대형저축은행 BIS비율 기준 7→8% 등)도 추진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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