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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대신 車가 교통사고 신고…2017년 국제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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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일 서울서 국제회의, 국내에도 도입되면 빠른 사고처리 가능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가 자동으로 상황을 감지해 구난센터에 정보를 전송하는 비상통보시스템 국제기준이 이르면 2017년 말 제정된다.
국제기준 제정 후 이 시스템이 국내에 도입되면 교통사고로 사고 당사자가 의식불명 등의 상태에 있더라도 빠른 신고와 이송, 치료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다룰 'UNECE 자동차기준조화포럼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AECS) 전문가 국제회의'를 이달 24~26일 서울 중구 퍼시픽호텔에서 연다고 22일 밝혔다.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은 자동차 내부에 장착된 센서에 의한 사고 상황 감지(자동 및 수동) 기능, 교통사고 자동차 위치정보, 사고 심각도 등의 데이터 통신 기능ㆍ양방향 음성통화 기능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충격정도 등의 조건, 정보전송 메커니즘, 단말기의 내구성 등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을 자동차 안전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한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러시아 등 10여개 국가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제작사 등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 전문가기구 회의는 2017년까지 관련 국제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장은 "사고 당사자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교통사고 신고가 지연될 시 사상자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비상통보시스템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우리나라 기준도 빠른 시일 내에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해 구난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UNECE는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 산하 기구로 국제 자동차안전기준 제ㆍ개정 등의 역할을 하는 단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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