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방행정이 다양해지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군정을 효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대사의 실질적인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홍보대사의 위촉과 임무(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 임기(2년), 운영과 예우(무보수 명예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11월 23일 심의를 거친 후, 11월 24일 제2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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