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낮 12시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결정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이를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
국가장 절차는 정부와 유족의 협의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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