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영실태 점검
복지부는 국민연금 운영과 관련한 갈등의 원인 점검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 뒤 국민연금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 운영과 관려한 법령인 국민연금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관련 법령(공운법)을 손질해 정관과 인사, 업무분장 등을 명확히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운용과 국민연금 운영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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