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한국 구매자들, 美 법원에 집단 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한국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배출가스 조작 논란과 관련한 것.
보도에 따르면 미 테네시 주 공장에서 생산된 폭스바겐 파사트 2.0 TDI를 구입한 한국 구매자 2명은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 12만 5000여 명을 대표해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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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소비자들의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측은 이번 미국 집단소송을 통해 매매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2일 법무법인 바른은 20일 기준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4차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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