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1인 지배 구조가 문제"...감사 강화, 사학 지배 구조 개선, 공익제보자 보호 등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하나고등학교에 이어 충암고등학교 등 사립학교(사학)에서 잇따라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사학에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데는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학교 측이 4억원의 급식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충암고의 경우 이전부터 '사학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금횡령ㆍ교사채용 비리 등이 적발돼 재산 이사 전원 승인 취소와 교장ㆍ교감 파면ㆍ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학교 동문ㆍ학부모들은 이번 급식비 횡령 사건에 대해 "터질 게 터졌다"며 추가 감사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사학비리가 만연한 것은 사학 자체적으로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의지가 박약할 뿐만 아니라 교육당국의 감사 역량ㆍ의지 부족도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사장 1인 지배구조도 고질적 사학ㆍ비리 부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사립학교법은 이사장ㆍ설립자가 학교 운영 전반을 지배하는 이사회의 구성 권한을 갖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때문에 사실상 이사장ㆍ설립자의 '1인 독재 체제'가 가능하다.
임재홍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 사학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족벌체제라는 점 때문"이라며 "비리나 부정 역시 이러한 구조에 기인하기 때문에 사학법 개정 등을 통해 사학법인의 공익법인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식으로 정부책임형 사학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내부 감시ㆍ견제 장치 강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강화, 강력한 제재 및 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사학법에 이사장 등에 대한 권한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운영위와 인사위 등을 내실화하고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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