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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최초 '지역개발채권' 한시면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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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역개발채권' 한시 면제를 추진한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준조세 성격으로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고 있다.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 체결 당사자는 의무적으로 이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도민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 한시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201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감면이 시행되면 도민이 연간 매입하는 개인 69만건, 법인 16만건 등 총 85만건의 채권액 9017억원이 면제된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는 같은 액수만큼 경기도 부채가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연간 304억원에 이를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도에 따르면 채권을 매입한 도민의 86%가 할인율을 적용해 은행에 즉시매도하고 있다. 최근 지역개발채권 할인율은 96.7%이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의 2500만원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200만원의 채권을 은행에 즉시 매도하면 7만8000원을 도민이 부담해야 했다. 도는 향후 경제상황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유동성에 따라 1년 단위로 채권 전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23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채권감면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한시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지역개발채권은 연 1.5%복리, 5년 후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다. 도는 오는 11월 시행을 목표로 도의회와 협의 중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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