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출장을 가지 않고 여비를 수령해 직원끼리 나눠 갖는 일"
"초과근무 대리 입력·답례품 구입시 물품 단가 조절 등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농식품부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 부패했다며 임용 두 달 만에 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지적한 기관의 불법(부패)행위란 ▲상시출장을 가지 않고 여비를 수령해 직원끼리 나눠 갖는 일 ▲초과근무 대리 입력 ▲답례품 구입시 물품 단가 조절 ▲인사 부적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 ▲조사원 배정 불합리 등이었다.
이 가운데 출장비 부당수령과 초과근무 대리입력 건은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부당수령액을 환수조치 했다.
황 의원은 “기관의 공직기강 소홀로, 어렵게 공무원에 임용된 이가 기관에 실망을 하고 단 기간만에 사직원을 제출해야 했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며 “최근 들어 7명이나 그만둬야 했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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