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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환풍구 추락사고' 판결에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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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법원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성남시가 행사를 공동개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에 대해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2일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성남시가 인터넷 경제신문 이데일리와 이 매체 김모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데일리는 성남시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대표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판교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한 후 이데일리가 회사 공고를 통해 이 행사를 "경기도ㆍ경기과학기술진흥원ㆍ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이데일리)가 주관했다"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성남시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성남시는 공동 주최에 합의한 바 없으며, 같은 해 6월 작성된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라는 공문서에도 해당 축제의 공동 주최에 대해 '불가'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며 이를 부인해왔다. 경기지방경찰청 판교 환풍구 사고 수사본부도 올해 1월22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성남시가 공연 기획,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성남시의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데일리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막심한 피해에 비춰 볼 때 배상액이 적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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