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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주거대책]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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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취약계층에 우선공급하는 등 서민주거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매입·전세 임대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000가구 늘려 총 4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추가 물량은 저소득 독거노인·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된다.

이를 위해 LH 등의 리모델링 매입임대 도입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고령층 전세임대 등을 추진한다. 대학생을 위해선 행복주택 내 대학생 공급을 확대한다.

또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 내년도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물량은 최대 2만가구로 늘린다.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하게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다음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관련 일문일답이다.

-독거노인과 대학생 지원에 이번 대책이 집중된 이유가 뭔가.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간 독거노인, 타지역 출신의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보증금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오히려 다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는 건은 아닌가.
이번 독거노인과 대학생에 대한 지원강화는 기존 공공임대 공급물량 11만가구 외에 5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하는 것이므로 다른 주거취약계층의 역차별 우려는 없을 것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대한 집주인들의 수요는 충분한가.
▲서울시의 경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인 준공 후 10년·대지면적 100㎡ 이상을 갖춘 단독주택이 약 6만6160가구다. 특히 총 단독주택 3401가구 중 92%가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해당하는 서울 정릉의 경우 단독주택 소유자에 대한 표본조사(35명) 결과 86%(30명)가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참여 의사를 피력했다.

전국적으로 노후단독주택이 밀집된 재개발 해제지역과 주거환경관리구역 등을 고려 시 리모델링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6년에는 시범사업으로 150가구의 집주인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하고 신청 수요의 추이를 지켜보며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정부가 저리(1.5%)로 지원하는 이유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1.5%에 가구당 최대 2억원(평균 1억5000만원)의 개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독거노인과 지방출신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은퇴세대에게 연금처럼 임대료 수입을 지급할 수 있다. 또 노후화된 단독·다가구 주택을 개량하며 도심 주거환경개선에도 일조하는 등 '일석삼조'의 사업인 만큼 적극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공적으로 시범사업 이뤄지면 개별적으로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개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것인가.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행초기에는 국토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도지사가 직접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지구지정시 혼란이 없도록 현재 마련 중인 '민간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국토부 장관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으로 정비사업이 과열되고 이주수요를 증가시켜 전월세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주수요는 사업 후반 단계(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발생한다. 이번 대책은 조합설립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이주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수요 증가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인근 지역의 입주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해 이주시기를 조정하겠다.

-재건축의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할 경우 상가 등 일부 소유자의 의사가 무시될 우려는 없는가.
▲동별 소유자의 동의요건 완화는 상가 등 일부 소유자의 반대로 전체 사업이 장기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동별 동의요건은 완화하지만 전체 토지등소유자 4분의3 동의 및 전체토지 면적 4분의3 동의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소수의사는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시장·군수로 이양하게 되면 정비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될 우려는 없는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수립한 정비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므로 과다 지정의 우려는 없다. 또 주민 설명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불필요한 정비구역 지정을 방지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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