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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정비업무 종사자도 음주·약물 제한 대상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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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 농도별 행정처분도 세분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정비업무 종사자도 음주·약물 제한 대상자에 포함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승무원, 공사현장 감독의 음주·약물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소속 철도경찰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탈선과 충돌·추돌 등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사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철도경찰대는 경찰청의 음주·약물단속과 유사한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호흡기 측정과 필요시 혈액을 채취해 검사하는 식이다. 약물복용 검사는 철도사고가 발생하거나 약물복용의 의심이 있을 경우 단속 장비로 측정을 하고 양성반응이 나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의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측정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을 내린다.

국토부는 앞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행정처분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우선 철도종사자의 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 처분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별로 세분화(0.03~0.06~0.09% 이상)한다. 처분기준도 강화된다.

약물을 사용한 상태 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철도 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를 취소시킨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0.1% 미만의 경우 1차 위반시에는 효력정지 3개월 이상, 2차 위반시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다.

철도사고 뿐만 아니라 열차가 정지신호를 지나쳐 다른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진로를 지장한 경우 혹은 측선에서 탈선한 철도차량이 본선을 지장하는 경우 등 철도 사고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음주·약물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정비업무 철도종사자도 음주·약물 제한 대상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도지사로 하여금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약물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한다.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도경찰로 단속을 일원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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