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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南지사 업무협약 더 깐깐하게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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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공약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보고 또는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보다 강력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가 올해 상반기 재정이 수반돼 도의회에 보고 또는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건수는 4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은 남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2층버스 ▲따복버스 ▲따복택시 사업과 관련된 시ㆍ군 및 운수회사와의 업무협약이다. 따복버스와 따복택시는 오지마을 주민 등을 위한 교통복지 사업이다. 2층버스를 포함한 이들 3개 사업 모두 도 예산이 투입된다.

도의회 민경원 의원은 "올해 1월 시행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는 모든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도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포함할 경우 사전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도는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도의회 예산심의권을 피하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남 지사의 연정(聯政)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이에 따라 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협약 사업에 대해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한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월 6∼15일 열리는 도의회 제303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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