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화물연대 대전지부장 A씨와 노조원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집회 참가자 3명과 함께 시청 내에 진입, 시청 8층 로비 바닥에 앉아 노동가를 부르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1시간가량 위 공간을 점거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공서는 업무시간 중 항시 개방돼 있고 민원인들은 ‘범죄를 실행할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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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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