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개선 금융사에 주신보 출연료 '대폭 인하'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 초과 금융사에 '우대이율' 최대 0.06% 포인트 적용
전세대출 출연료 0.04%포인트 인하…"서민층 부담 완화"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한 금융사에게 내년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가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도록 요율을 최저로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에 기여한 금융사에는 출연료를 인하해 주는 우대요율도 신설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사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주신보 출연료는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출연하는 기금으로, 출연요율이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함께 인하될 여지가 커진다.
금융위는 주신보 출연요율 중 기준요율은 단순화하고, 차등요율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만기, 금리구조, 상환방식에 따라 0.05~0.30%로 차등화했던 기준요율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만기 5년 이상, 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에만 최저요율 0.05%를, 나머지 대출에는 최고요율 0.30%를 적용해 단순화했다.
대위변제시 가산되던 차등요율도 기존에는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초과·미달 시 25%포인트마다 0.01%포인트씩 가산·감면된다. 기존에는 초과시 100%포인트마다 0.01%포인트씩 가산, 미달 시 25%포인트마다 0.01%포인트씩 가산되는 식이었는데, 향후에는 가산·감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했다.
또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금융회사에 최대 0.06%포인트의 출연요율을 감면해 주는 우대요율도 신설됐다.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편은 올해 달성된 가계대출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금융사가 부담해야 하는 출연료는 약 2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금융회사별 출연료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요율이 0.30%에서 0.26%로 0.04%포인트 인하된다. 서민층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료를 인하하여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 리츠의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이날 정례회의에 보고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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