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중소기업 대주주도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또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에서도 20%가 적용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의 범위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현행 2%, 50억원에서 1%, 25억원으로 넓어진다. 코스닥시장 등록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4%, 40억원에서 2%, 2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시가총액, 거래규모 증가 등 그동안 주식시장의 성숙도 등을 감안할 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 대주주 10%, 대기업 대주주 20%로 차등 적용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로 단일화 된다. 이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은 주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세제지원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기업규모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달리 규정하는 사례가 없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또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내수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도 환급받을 수 있어 과다환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실한 환급 유도를 위해 관세를 과다환급 받은 경우, 연 2.5%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지금은 환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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