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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稅테크<中>월세·카드공제확대…파생상품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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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세를 비롯한 주요 세법개정안들이 통과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세(稅)테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9개 세법개정안이 상정됐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이다. 이중 표결을 통해 담뱃값 인상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8개가 살아남은 반면에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8개 세법개정안은 조세소위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가계소득 증대, 투자·소비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서민 주거안정,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역점을 두어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했다"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세제 합리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고 말했다.
◆월세 10% 돌려받고 카드공제 40%로=총급여액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지급액의 10%가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근로자가 1년에 한 달 이상의 월세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셈이다. 올해에는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해줬다.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부담을 30% 덜어주기로 했다.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합쳐 비과세 종합저축을 새로 만들었다.가입 대상은 65세 이상인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납입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가 연장되고 공제율도 높아졌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퇴직소득세ㆍ2천 이하 임대소득세 부담 감소=소득세법 개정안의 수정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 부담 증가폭이 완화됐다. 정부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적용되던 정률공제(40%)를 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차등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조정(100%~35%)해 세부담 증가폭을 절반으로 완화했다. 또한 도입시점도 2016년 1월 1일 이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조정했다.

예컨대 2016년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의 80%와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의 20%가 세액으로 결정되고 2017년(60%+40%), 2018년(40%+60%), 2019년(20%+80%)로 바뀌고 2020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이 100%적용된다.

스톡옵션 행사시 양도소득세 과세선택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설됐다. 근로소득 과세방식과 주식양도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적격스톡옵션은 행사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적격스톡옵션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으로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등이 해당된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1주택자엔 비과세하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월세엔 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2주택 이상의 월세는 과세하고 3주택 이상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에 과세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4∼2016년 3년간은 비과세하고 2017년 이후 분리과세(14%)하도록 했다.

◆파생상품에 탄력세 역외소득 자진신고 안하면 과태료=2016년 1월 1일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에 기본세율이 20%이나 탄력세율 10%가 적용된다. 해외부동산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인상된다. 정부안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국회 통과안에서는 취득가액의 1% 이하(5000만원 한도)로 높아졌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역외소득과 재산에 대해 한시적 자진신고제도가 신설된다. 대상신고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며 세무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이면 제외된다. 신고대상은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역외소득이나 재산이다. 자진신고를 하면 세법상 가산세·과태료 감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감면, 명단공개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나 그렇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이 제도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 1회의 특정기간을 정해 시행하기로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해주는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감면대상 범위도 2만9700㎡ 이내 에서 4만㎡ 이내로 확대됐다.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세율은 세 부담 증가 수준등을 고려해 정부안보다 완화됐다. 정부안은 기존 특례세율을 9%에서 과표 10억원 이하분은 9%, 10억원 초과분은 17%로 조정했으나 수정안에서는 과표기준이 20억으로 높아지고 20억 이하분은 9%, 20억 초과분은 12%로 정해졌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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