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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경찰조사 2시간만에 성폭행 '무혐의' 잠정 결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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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사진=심학봉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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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 2시간 만에 무혐의로 잠정 결론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을 소환해 보험설계사 A씨를 성폭행한 적이 있는지, A씨가 성폭행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심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는 5일께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이 성폭행 피의자를 단 한차례 불러 2시간 만에 이런 결정을 내려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 의원은 오후 9시30분께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출두했다. 이어 2시간 동안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 측은 "심 의원은 '26일 A씨와 만난 자리에서 대화로 서로 오해를 풀었고 불미스러운 일에도 사과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과 A씨가 다른 일행과 함께 노래방까지 간 것으로 볼 때 서로간에 충분히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압적인 성관계, 회유 등은 없었다는 심 의원 주장과 A씨 진술이 일치함에 따라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무마조로 금품이 오고 간 것이 아니냐는 등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나 경찰은 "실제로 금품이 오고 갔다하더라도 그 자체가 범죄로 볼 수는 없다"며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4일 "심 의원이 13일 오전 나에게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27일 돌연 진술을 번복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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