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달부터 '연고주의'타파 첫 조치
앞으로 이 전 총리 재판은 변호인 이상원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엄상필 부장판사 대신 제22형사부의 장준현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의 이런 조치는 이달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이 회의를 통해 재판장과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결과다.
법관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동기일 때 재배당 요청 사유가 된다. 같은 검찰청·재판부·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어도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른바 전관예우나 연고주의 논란이 종식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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