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진행된 홍 지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측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전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홍 지사가 돈을 받은 시점과 윤 전 부사장 회유 사실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홍 지사 측은 "공소사실을 보면 (돈을 받은 시점이)2011년 6월로만 돼 있다"며 "교부 일시를 (검찰이)특정할 수 있는 지, 특정하려고 한다면 언제 특정할 수 있는 지 설명하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도 국회출입기록 등으로 기간을 특정하려고 했지만 보존기관이 지나 정확한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 측은 또 이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홍 지사가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윤 전 부사장을 만났다고 알려진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다른 관련 인물때문에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이 실시간으로 중개되던 상황에서 (홍 지사의)회유가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본 재판에서 구체적인 증거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인 심문 등 절차 협의를 위해 내달 25일 오전 11시 제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예정이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측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메모(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명 중 홍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남은 6명은 불기소했다.
홍 지사는 검찰수사결과 발표 후 "성완종의 메모 중에서 홍준표에 대한 것만 사실이고 다른 분들 것은 모두 허위였다는 말이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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