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2013년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 절차 및 주요 위규사례 등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참석자들이 향후 외국환거래시 유의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을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임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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