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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능성’ 제품에 대한 특허출원 문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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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기능성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대중에 유리한 기능성 제품은 특허출원 불가…기존 세부심사 기준 미흡,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제품 식별력 및 기능성 등 ‘심사강화’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코카콜라 병처럼 기능성을 가진 제품의 특허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심사에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모양, 색채, 크기 등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코카콜라 병 등)를 나타내는 외관이나 장식을 뜻한다.

최근 삼성은 아이폰의 트레이드 드레서 침해를 주장하는 애플 측과의 법정다툼(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각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아이폰의 사각 형태와 평평한 디스플레이, 손에 잡기 편한 크기 등 ‘기능적 특징은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게 미국 현지 재판부의 판단한 요지다.
그러나 국내에는 현재까지 트레이드 드레서의 기능성과 관련한 판례가 없었고 세부 심사기준 역시 마련돼 있지 않아 상품의 식(변)별력 위주로 상표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한계를 가졌다.

같은 이유로 1998년 입체 상표(트레이드 드레서의 일부 개념)가 도입된 이래 지난 6월까지 총 1128건이 출원, 263건이 등록됐지만 기능적 형상을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경우는 최근 3년간 13건에 그쳤다.

이에 특허청은 앞으로 트레이드 드레스가 상표로 출원될 경우 최근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식별력과 기능성 여부를 함께 확인해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용자 중심의 기능성이 강한 제품은 입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게 한다. 일부 비기능적 요소가 포함돼 있더라도 전체적인 면에서 기능성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는 경우도 상표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기능적 형상 또는 모양 등에 독점적인 권리를 줄 때 동종업계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다양한 마케팅 기법이 시도되면서 제품의 형상이나 색채, 나아가선 소리나 냄새까지도 상표로 등록해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출원자들은 권리 확보에만 무게를 두지 않고 자유로운 경쟁질서 안에서 차별화된 디자인을 가진 브랜드와 제품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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