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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 과정 알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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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 간 같은 발명품의 특허출원 등 ‘분쟁’, 공동심사로 우선 처리…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 한·미 간 공동심사 도입 이어 일본 등지로 확산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특허 출원과 관련해 국가 간 공동심사 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가 마련됐다.

특허청은 ‘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 제도의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알려주는 웹페이지를 개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웹페이지에는 영어권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영문판도 함께 마련됐다.
공동심사는 같은 성격의 발명품이 두 나라에서 각각 특허 출원될 경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각 나라의 심사관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에 앞서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다.

또 이를 토대로 개설된 웹페이지는 올해 9월1일 한·미 양국 간 특허의 공동심사 시행 이전에 일반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마당을 통해 의견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국내 기업과 미국 간의 특허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공동심사의 역할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심사를 통해 최대 4000달러의 우선 심사 신청료를 면제시켜줌으로써 국내 기업의 미국 내 특허취득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맥락에서다.
현재 미국은 해당 웹페이지를 이달 1일 개설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현지 특허청 누리집( www.uspto.gov)을 통해 공동심사 내용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일본은 올해 8월1일부터 미국과의 공동심사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이는 2013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추진해 온데 이어 시행대상 국가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려는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공동심사 관련 웹페이지는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400)로 물어보면 된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웹페이지 개설을 통해 공동심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공동심사는 두 나라에서 조기에 특허를 취득하여 상업화하려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국제협력 제도로, 앞으로 중국, 유럽, 일본 등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와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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