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때 강조…특허출원자 출원료 등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다른 재정수요 쓰고 있는 건 책임운영기관 지정취지와 목적 어긋나
24일 특허청 및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대정부질의를 통해 이처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 특허청의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은 특허수수료 5256억원의 19.2%인 100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특허청예산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건 위법”이라며 “세계는 특허분쟁시대에 들어선 만큼 이 예산을 중소기업의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허청예산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올 2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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